
주민이 거주지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 신고하여야 함
= 지역번호판 자동차 [전북 ㅇㅇ( )ㅇㅇㅇㅇ]는 전입신고후 15일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 신고
과태료 : 15일 경과후 90일 이내 : 2만원 ( 매 2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전국번호판 자동차 [ㅇㅇ( )ㅇㅇㅇㅇ]는 법인만 변경등록신고 15일이내 차량등록사업소
- 건설기계 : 개인은 자동변경, 법인 및 공동명의의 경우 30일이내 차량등록사업소
(지참서류 : 신분증, 건설기계검사증)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하는 경우 건설기계 개인소유자는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함.) - 이륜차 : 15일내 읍면의 경우는 읍면사무소에, 동의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 신고
-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하는 경우 이륜차 소유자는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함.
구비서류
- 신고의무자 : 신거주지의 세대주가 원칙
세대주가 못오면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하려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위임시 도장 과 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 직접 방문시 서명도 가능
- 세대주 신고시 : 본인 신분증
- 세대원 신고시 :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 ※외국인과 혼인신고후 전입신고문의시는 시청 종합민원과 4번창구 방문해서 체류지 변경신고 안내
- 미성년자 전입시 : 전세대주 또는 본인 란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날인
- ※ 인터넷전입신고
http://www.egov.go.kr접속 → 인증서로그인 → 전입신고 신청 → 전입담당자 확인및처리 → 전입신고 완료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거래하는 금융기관(농협, 우체국, 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발급
- ※ 인터넷전입신고
| 구분 | 창구업무명 | 세대편입 | ||||
|---|---|---|---|---|---|---|
| 세대전부 | 세대주 포함일부 |
세대주 미포함일부 |
세대전부 | 세대주 포함일부 |
세대주 미포함일부 | |
| 전거주지 세대주 |
○ | ○ | ○ | ○ | ||
| 신거주지 세대주 |
○ | ○ | ○ | ○ | ||
| 비고 | 남은 세대원 중 신세대주 정함 |
전입자 중 일부의 신분증, 도장(위임시) |
남은세대원 중 신세대주 정함 |
전입자 중 일부의 신분증, 도장(위임시) | ||
첨부서식
- http://www.egov.go.kr에서 민원안내 → 민원서식조회
-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
접 수 처
- 새로 거주할 곳의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민원 24로 전입신고 가능(2009. 10.02 부터~)
- 미성년자 신청불가
- 동일 IP로 다수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월1회 제한(오프라인 불포함)
- 확정일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함
- 주민등록증 정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리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