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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대 상
- 공무원의 비리 행위
- 공무원의 민원 불친절 및 품위손상 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등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등
-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수익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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