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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고객만족서비스헌장

익산시 세무담당 공무원은 세무고객만족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며 세무고객의 권익보호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 「시민 여러분은 지방세행정에 대해 만족스럽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지방세업무를 세무고객님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세무고객님께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세무고객님의 권익을 보호하는 고객만족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무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하여 찾아가서 상담처리하는 환경으로 개선하고 세무고객님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성을 다하여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 「세무고객님께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불친절한 민원처리와 사무착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보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 고객만족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이행 기준
  • 세무고객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세무고객님께서 저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으며, 15분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를 주시면 벨소리가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으며,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지방세 민원은 항상 세무고객님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무에 최우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세무고객님께서 방문하시면 안내담당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속한 지방세 민원처리
    • 지방세민원은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접수후 3분 이내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등록면허세·주민세 등 신고납부 고지서 발급은 접수 후 5분 이내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비과세, 감면 세무 고객님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시키면 8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정확한 부과.징수와 세무고객 권익보호
    •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주 1회 업무연찬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방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신 것이 확인되거나 세금을 과납한 사실이 발견되면 3일이내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사전에 과세예고하여 기간내 납부하도록 과세예고제를 이행 하겠습니다.
    •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시면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는 9일전까지, 조사결과는 10일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고객만족서비스 및 환경개선
    • 편리한 세무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
      • 세무고객 님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 7일전까지 고지서를 세무고객 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장애인께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드리겠습니다.
      • 정보화·신용화시대에 맞추어 지방세 납부방식을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 인터넷 신고납부 홈뱅킹 등 세무고객 님이 편리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 세무고객만족을 위한 환경개선
      • 방문한 세무고객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청결한 사무실 환경을 유지하고 다시 찾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세무민원실에 민원인 전용 무료 전화와 복사기, 팩스 1대씩을 설치하여 내 집 안방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관련 정보제공
      • 세무고객님께서 세무부서 방문없이 지방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http://tax.iksan.go.kr:8088)에 제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지방세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자동차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간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 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균등할주민세 등) 납기가 있는 달에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고지된 세금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바로 연락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와 통장자동이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께서는 납기일에 통장잔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 시세
    • 자동차세 : (063)859-5631, 5632, 5620
    • 주민세 : (063)859-5636
    • 재산세 : (063)859-5630, 5625~5628
    • 지방소득세 : (063)859-5636
  • 도세
    • 취득세 : (063)859-5623~5624
    • 차량민원 : (063)859-4656
    •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 (063)859-5622
  • 세무조사 : (063)859-5616
  • 징 수 : (063)859-5136, 5138[민원서류 : 859-5652]
  • 체납정리 : (063)859-5641, 5643
  • 자금관리 : (063)859-5651
  • 감사담당관 : (063) 85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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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063-859-5620 ( 세무과 정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