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복지시책
장애수당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3~6급)
- 지원내용 : 월 30천원
- 신청 : 각 읍·면·동
장애인연금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하위 60%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1·2급, 3급장애인 중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자)
- 지원내용 : 월 150천원 ~ 월 20천원
- 신청 : 각 읍·면·동
등록절차
- 기존 장애인 등록절차(읍면동 신청)
- 장애등록 신청(민원이 읍면동에서 신청)
- 의료기관에서 진단결과(장애 진단서)를 읍면동으로 통보
- 통보받는 장애진단결과를 검토 후 장애등록(읍면동)
-
2009년부터 시행한 보완된 장애인 등록 절차(의료기관 우선방문)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장애인등록용) 후 신청서에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 신청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장애 등록(장애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준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소득인 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소득인정액기준
2012년도 소득기준 범위
| 구분 | 내용 | |||||||
|---|---|---|---|---|---|---|---|---|
| 가격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소 득 인정액 |
(월/원) | 719,360원 이하 |
1,224,856원 이하 |
1,584,534원 이하 |
1,944,215원 이하 |
2,303,895원 이하 |
2,663,575원 이하 |
3,023,254원 이하 |
※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59,680원씩 증가
- 지원내용
2012년도 소득기준 범위 구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초등학교 X X X 36,000원
(연1회)중학교 X X 1인당 49,500원
(1학기 24,750원, 2학기
24,750원으로 연2회)36,000원
(연1회)고등학교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1인당 119,200원
(연 1회)1인당 49,500원
(1학기 24,750원, 2학기
24,750원으로 연2회)X
(교과서대 포함)
※ 신청 : 각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2012년도 대상자 선정기준 〈 ‘2012년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별 월소득인정액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1,383,385
원 이하2,355,492
원 이하3,047,182
원 이하3,738,875
원 이하4,430,567
원 이하5,122,260
원 이하5,813,950
원 이하1인 증가시마다
691,692원씩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 경우에 대여가능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하)
- 이자율과 상환기간 : 고정금리 3%,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융자조건 :
- (무보증 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농협, 국민은행 공통) - (담보대출) 담보 한도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
- 신청 : 각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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