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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는 익산시민의 복지환경개선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장애수당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3~6급)
  • 지원내용 : 월 30천원
  • 신청 : 각 읍·면·동
장애인연금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하위 60%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1·2급, 3급장애인 중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자)
  • 지원내용 : 월 150천원 ~ 월 20천원
  • 신청 : 각 읍·면·동
등록절차
  • 기존 장애인 등록절차(읍면동 신청)
    • 장애등록 신청(민원이 읍면동에서 신청)
    • 의료기관에서 진단결과(장애 진단서)를 읍면동으로 통보
    • 통보받는 장애진단결과를 검토 후 장애등록(읍면동)
  • 2009년부터 시행한 보완된 장애인 등록 절차(의료기관 우선방문)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장애인등록용) 후 신청서에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신청
    • 신청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장애 등록(장애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준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소득인 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소득인정액기준
  • 2012년도 소득기준 범위

    2012년도 소득기준 범위
    구분 내용
    가격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 득
    인정액
    (월/원) 719,360원
    이하
    1,224,856원
    이하
    1,584,534원
    이하
    1,944,215원
    이하
    2,303,895원
    이하
    2,663,575원
    이하
    3,023,254원
    이하

    ※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59,680원씩 증가

  • 지원내용
    2012년도 소득기준 범위
    구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초등학교 X X X 36,000원
    (연1회)
    중학교 X X 1인당 49,500원
    (1학기 24,750원, 2학기
    24,750원으로 연2회)
    36,000원
    (연1회)
    고등학교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1인당 119,200원
    (연 1회)
    1인당 49,500원
    (1학기 24,750원, 2학기
    24,750원으로 연2회)
    X
    (교과서대 포함)
  • ※ 신청 : 각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2012년도 대상자 선정기준
      〈 ‘2012년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별 월소득인정액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1,383,385
      원 이하
      2,355,492
      원 이하
      3,047,182
      원 이하
      3,738,875
      원 이하
      4,430,567
      원 이하
      5,122,260
      원 이하
      5,813,950
      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691,692원씩 증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 경우에 대여가능

  •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하)
    • 이자율과 상환기간 : 고정금리 3%,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 융자조건 :
      1. (무보증 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2. (보증대출)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농협, 국민은행 공통)
      3. (담보대출) 담보 한도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
  • 신청 : 각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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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859-5329 ( 사회복지과 양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