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합시다.
-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봉투(시장이제작한규격봉투)에 담아 해가진후부터~다음날해가뜨기전까지 쓰레기봉투는 판매소(슈퍼,소매점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용량 가격 비고 5ℓ 100원 공동주택 : 녹색
단독주택 : 청색10ℓ 200원 20ℓ 400원 30ℓ 600원 50ℓ 1,000원
-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소각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소각시 과태료 구분 과태료 금액 관련법규 쓰레기봉투 미사용 100,000원 폐기물관리법 제8조 생활쓰레기 소각 200,000원 ~ 4,000,000원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대형폐기물(폐가구)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부착 후 배출합시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소각시 과태료 품명 수수료 품명 수수료 원형이 보존된
폐전자제품무상 침대 5,000원 ~ 8,000원 장농 10,000원 ~ 15,000원 장판(카페트):1묶음20㎏ 2,000원 소파 2,000원 ~ 8,000원 깨진유리등:60㎏마대1개 2,000원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방법
-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저녁7시~다음날 05시이전에 배출합시다.
재활용품 종류 및 배출방법 종류 품목 배출방법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후
묶어서 배출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등비닐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비닐포장지는 제외)상자류(과자,
기타골판지상자 등)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제거 한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ㆍ식용류캔)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후 가능한 압착후 배출 기타 캔
(부탄가스,살충제용기)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병류 음료수병,
기타잡병병뚜껑을 제거한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플라스틱류 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샴푸용기,
요구르트병 등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알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어서 배출 비닐류
및 필름포장재빵,라면,과자,햄,치즈 등 포장재 비누,샴푸,린스등 리필용 포장재 1회용봉투 등 이물질을 제거한후 따로 모아서 투명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서 배출 폐형광등 폐형광등 (직관형, 환형, 콤팩트형, 안정기내장형) 깨지지 않게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봉투에 배출)
외피(종이)는 벗긴후 형광등만 배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추진배경
- 시 단위이상 직매립 금지 및 생활쓰레기 소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지역 음식물폐기물 배출ㆍ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감량 및 재활용 촉진
현황
- 수거대상 : 전지역(읍.면.동)
- 수거운반 : 10대 (전용수거-8대, 세척.운반-2대)
- 수 거 량 : 1일 102톤
- 처 리 : (주)평안엔비텍
수수료 부과ㆍ징수
- 통합시점 : 상하수도고지서 2월 발행부터 통합ㆍ부과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 주 택 : 세대당 840원/월 (공동주택은 일괄고지)
- 감량사업장 : 업체당 20,000원/월 (허가면적 125㎡이상)
- 기 타 업 소 : 업체당 10,000원/월 (허가면적 125㎡미만)
분리배출기준
| 구분 |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비 고 |
|---|---|---|
| 과일류 | 과일의 딱딱한 껍데기 및 씨 | 분쇄시설의 고장방지를 위해 딱딱한 물질은 종량제봉투에넣어야 함. |
| 육류 | 소ㆍ돼지ㆍ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
| 어패류 | 조개ㆍ소라ㆍ꼬막ㆍ굴 등 껍데기 | |
| 찌꺼기 | 각종 차류(1회용 티백 등) 및 한약재 찌꺼기 | |
| 기타 (이물질)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
- 위의 사항을 위반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위반시-20만원, 2차위반시-50만원, 3차위반시-100만원
비닐류 및 필름포장재(과자봉지 등) 분리배출 방법
추진배경
-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비닐류, 필름류(과자봉지 등)가 과다하게 포함되어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시키고 있어, 이를 별도 수거하여 매립ㆍ소각되는 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자 함.
사업개요
- 수거일정 : 2005. 1월부터 년중계속
- 수거대상 : 일반비닐류, 필름류(과자, 라면봉지 등)
- 수 거 량 : 1일 91톤
- 배출방법 : 식별이 용이하도록 투명봉투(1회용쇼핑봉투 활용)에 넣어서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배출(이물질 제거후 배출)
분리배출기준
| 구분 | 분리배출대상 | 분리배출요령 | |
|---|---|---|---|
| 일반비닐류 | 1회용 쇼핑봉투, 흰봉투, 검정봉투, 파란봉투, 와이셔츠봉투 등 (랩포장 제외) | 이물질을 제거한후 따로 모아서 투명봉투에 넣은후 플라스틱류수거함에 배출 | |
| 육류어패류 | 음식료품류 | 빵, 라면, 과자, 햄, 치즈 등 포장재 | 이물질을 제거한후 따로 모아서 투명봉투에 넣은후 플라스틱류수거함에 배출 |
| 농수축산물류 | 과일, 건어물 포장재 등 | 이물질을 제거한후 따로 모아서 투명봉투에 넣은후 플라스틱류수거함에 배출 | |
| 세제류 | 비누, 샴푸, 린스 등 리필용 포장재 | 물로 세척하여 내용물을 깨끗이비우고 수분을 제거한 후 배출 | |
| 주의사항 | 라면스프, 양념장, 소금등 이물질은 분리배출 품목과 절대 혼입 금지 | ||
-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청소과(☏ 859-5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름류포장재 분리배출표시 :
폐형광등 분리배출 방법
추진배경
- 형광등은 발광원리상 수은을 필요로 하며, 아직까지 대체물질이 없기 때문에 수은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명이 다한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폐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함.
사업개요
- 수거일정 : 2005. 1월부터 년중계속
- 수거대상 : 폐형광등(직관형, 환형, 안정기내장형, 콤팩트형)
- 배출방법 : 외피(종이)를 벗긴후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배출
- 배출장소 : 읍.면.동사무소, 광고사앞 폐형광등 수거함
분리배출기준
| 구분 | 분리배출 대상 | 분리배출 요령 | 분리배출장소 |
|---|---|---|---|
| 폐형광등 | 직관형, 환형, 안정기내장형, 콤팩트형 (백열등 제외) | 외피(종이)를 벗긴후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배출 | 일반주택 : 읍.면.동사무소,광고사 공동주택 : 공동주택내 분리/수거함 |
| 주의사항 |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봉투에 배출,형광등 이외의 전기선줄 등 이물질 제거 | ||
형광등 종류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 익산시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양정 기준에 따라 부과함
- 익산시 환경67421-2798(2000.08.04)호에 의거함.
과태료 기준
| 부과대상 | 부과금액(만원) | 비고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반 이후 | ||
| 폐기물의 수집장소ㆍ설비 또는 허가ㆍ승인 받은 매립시설외의곳에 생활폐기물을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
|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 | 20 | 20 | 규격봉투 미사용 |
| -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 | 30 | 50 | 불법투기 |
|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한 자 - 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
소각 | |||
| ㆍ 가정(10kg 이하) | 20 | 30 | 50 | |
| ㆍ 가정(10kg - 50kg이하) | 40 | 50 | 70 | |
| ㆍ 가정(51kg - 100kg이하) | 60 | 70 | 100 | |
| ㆍ 사업장(10kg 이하) | 30 | 70 | 150 | |
| ㆍ 사업장(10kg - 50kg이하) | 100 | 150 | 200 | |
| ㆍ 사업장(50kg - 100kg이하) | 200 | 250 | 300 | |
참고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제68조(과태료)제1항 및 제3항
-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114호) 제4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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