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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용어 해설
  •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수 급 자 : 수급자로 책정되어 급여를 받는 자
  • 최저생계비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내용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가구
※ 가구단위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급여의 기본원칙 o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o 보충급여의 원칙
o 자립지원의 원칙
o 개별성의 원칙
o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o 타급여 우선의 원칙
o 보편성의 원칙
급여종류 및 지원액 o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표에 의해 지급
o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자가가구 및 전체무료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표에 의해 지급
o 교육급여(초,중,고) :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자립능력 배양과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지원 - 입학금(고),수업료(고),교과서대(고),부교재비(초․중)학용품비(중․고)
o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 지급)
o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가구당 500천원 지급
o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함
o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
   ▸ 의료1종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의료2종 :근로능력자 포함 및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압류방지 전용통장안내 o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
o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개설 원칙
o 기초수급자 증명서 지참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읍․면․동주민센터에 급여지급 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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