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안아파트 주변 화물차 통행시간 지정제 부탁드립니다.
경찰서 업무 협조 하여 법 근거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답변 글
1. 항상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인께서는 기안파인골드빌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 사이에 있는 무왕로32길 L=370m에 트럭 등 일부차량의 통행제한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시정에 바란다-25393(2018.5.17.)와 유사한 민원으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판단하여 익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 심의를 거치기 위하여 익산경찰서에 2018월 5월 21일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4. 익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전영규(☎859-5566),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박동근(☎830-026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