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글
안녕하세요? 강현구님!
승강기(엘리베이터) 이용에 있어 불편함을 느낀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팔봉기안1차 아파트 승강기(엘리베이터)는 2018년 7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밀안전검사 합격한 승강기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특별한 조치 방법은 없으나 유지관리업체(자체점검) 및 관리주체(아파트관리소)에 승강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 ☎ 859-5557, 조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