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익산시 시청 (도시 재생과 과장)
제목 : 사업용 태양광 발전 시설 인허가 반대 (설치 장소 :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806-3번지)
익산시 도시 재생과 과장께서는 아래 2가지 사항 확인 후 공문으로 회신 바랍니다.
1. 익산시 시청(도시 재생과)은 민가 주택의 거리와 5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사업용 태양광 시설 허가를 해줬습니다. 왜죠?
2. 사업용 태양광 시설 장소와 마을 민가의 거리가 100미터가 안될시, 마을 전체 세대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익산시 시청(도시 재생과)은 마을 전체 세대주 동의를 안받았습니다. (익산시 조례 위반)
'사업용 태양광 시설이 마을 주민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
1. 민가 주택 옆 전봇대에 변압기 설치하면 변압기에서 소음 발생
2. 변압기와 인버터에서 전자파 발생 - 건강에 좋지 않음.
3. 주변 온도가 상승하여 각 종 병해충 발생
4. 사업용 태양광 시설과 민가 주택의 거리가 50미터가 안되어 있음
5. 전봇대가 마을 경관을 흐려 미관상 보기 안좋음
6. 자연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익산시 시청 담당자께서는 위 사항 참고하여, 율촌리 마을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
답변 글
1. 항상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정에 바란다(글번호 : 26389)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우선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건은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806-3번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관련법령 등에 적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5. “민가 주택과의 거리와 50미터 거리에 태양광시설을 허가한 점” 및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와 주택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 입지할 경우 마을 전체 세대주 동의를 받지 않은점” 에 대한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첨부된 주민동의서에 의거 현재의 위치에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에 주민들이 동의를 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사업용 태양광시설이 마을 주민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하여는 시정에 바란다(글번호 : 26123)에 답변 드린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청 도시재생과 차경민(063-859-559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