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익산시민 진국현 입니다.
1. 글 제목 :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 시공사와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2. 배경설명
-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이 익산시청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중지 및 공사계약 해지를 시켜서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이 시공사와 손해배상소송이 소송종료로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익산시청 시정에바란다에 대한 답글에서.... 2020.10.21 답변)
-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 시공사와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질문사항
3-1.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에서 시공사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시공사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은 얼마인지요?
3-2.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에서 시공사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된
시공사의 손해배상 배상금은 얼마로 확정되었는지요?
3-3.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에서 시공사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일자는 언제인지요?
3-4.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에서 시공사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된
시공사의 손해배상 배상금은 언제 지급되었는지요?
3-5.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에서 시공사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된
시공사의 손해배상 배상금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요?
(여기서 시공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손해를 입었기에 익산시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시민 진국현 드림
(참고사항)
여러번 질문을 하지 않도록 원샷원킬(one shot & one kill)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글
가. 귀 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나. 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련 시공사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은 2,422,180,392원입니다.
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금은 1,198,247,255원입니다.
라. 소송은 2020.5.9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마. 시공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짜는 2020.8.5일입니다.
바. 시공사는 외주비(기성고), 노무비, 제경비, 공사중단 보상금, 일반관리비, 일실이익을 손해배상 청구하였고 확정된 손해배상 항목은 외주비(기성고)와 일실이익입니다. 기성고는 시공사가 공사를 시행한 금액이고 일실이익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시 하수도과 정미진(859-4429)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