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록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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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사유가 있을 경우,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 | 공개내용 | 공개매체 | 공개시기 | 공개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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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주요내용과 결과 등의 회의록 | 시 홈페이지 | 회의 종료 후 | 담당부서 |
○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①항 제4호에 따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익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