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새 정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안내나 정책지원 근로자 일상회복 특별지원자금 신청 등으로 IBK기업은행, 기획재정부, 카카오뱅크 등으로 선착순,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하라는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거나 미신청자라는 문자(02-2207-6115, 1600-4714, 070-7610-6682 등 여러 번호 사용)를 받으시면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콜센터는 1533-3300(‘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담콜센터입니다’로 시작)으로 이 번호 외에는 문자발송을 하지않으므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특별융자나 보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신청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가장 빠르므로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실시 안내 (2023.7.3.)

작성자
소상공인과
작성일
23.06.16
조회수
446
담당자연락처
063-840-8620 ~ 8625
추진상태
추진중

상병수당홍보리플릿.pdf (12455 kb) 전용뷰어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상병수당운영팀 063-840-8620 ~ 8625

안내 링크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79.do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로 신청 및 지급 가능

기본 자격

  • (거주지) 전북 익산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1. 1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2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3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이하인 경우(입원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가구의 소득수준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확인

      가구원은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혼합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인* 2,702,000원 96,150원 이하 28,896원 이하 -
      2인 4,148,000원 147,280원 이하 105,944원 이하 148,789원 이하
      3인 5,322,000원 189,109원 이하 147,855원 이하 191,845원 이하
      4인 6,482,000원 230,142원 이하 196,236원 이하 233,952원 이하
      5인 7,597,000원 272,226원 이하 249,281원 이하 278,492원 이하
      6인 8,674,000원 309,670원 이하 293,801원 이하 320,126원 이하
      7인 9,730,000원 346,067원 이하 335,569원 이하 359,887원 이하
      8인 10,785,000원 403,785원 이하 402,840원 이하 434,962원 이하
      9인 11,840,000원 434,962원 이하 436,179원 이하 476,875원 이하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임

  • (재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인 경우(입원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주택, 건물, 토지 등을 합산하며, 종중재산·마을공동 재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보험 가입자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 시 인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1. 1(사업자등록)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2(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

지원제외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병수당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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