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분할납부시행(공지).hwp (88 kb)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23.10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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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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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일반용·업무난방용)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도시가스사에 확인 가능 ○ 적용시기: '23.10월 ~ '24.3월(6개월) ○ 납부방식: 당월 청구요금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법: 도시가스사(전북에너지서비스(주)) 방문 및 전화(☏1599-3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