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417호)_22년_1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25 kb)
❑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 소상공인․소기업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업체
❑ 온라인 신청(5부제; 대상업체 안내문자 발송)
- 신속보상: 6.30.(목)~7.9.(토)
* ①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 확인요청(안내문자를 못받은 사업체), 확인보상, 이의신청: 7.5.(화)~7.9.(토)
❑ 오프라인신청(전체대상, 2부제; 공휴일(토,일)제외)
- 7.11.(월)~7.22.(금)
※ 7.21.(목)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전체 대상사업자 신청 가능
▶2020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신속보상
보상금 산정 자료가 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30.(성실신고 포함)까지여서 해당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산정 지급 예정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업체 및 손실보상 선지급(2021.1.~3.) 받은 대상업체
2021년도 4분기 보상금 신청 후 정산결과가 확정되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장소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현장접수): 팔봉공설운동장 임시청사 내 소상공인과
❑ 문의처: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 위 콜센터 번호로만 안내문자 발송되고 문의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므로 이외의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세지 등에 대해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