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새 정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안내나 정책지원 근로자 일상회복 특별지원자금 신청 등으로 IBK기업은행, 기획재정부, 카카오뱅크 등으로 선착순,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하라는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거나 미신청자라는 문자(02-2207-6115, 1600-4714, 070-7610-6682 등 여러 번호 사용)를 받으시면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콜센터는 1533-3300(‘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담콜센터입니다’로 시작)으로 이 번호 외에는 문자발송을 하지않으므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특별융자나 보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신청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가장 빠르므로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시행

작성자
소상공인과
작성일
22.06.30
조회수
1897
담당자연락처
063-859-5995
추진상태
추진중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417호)_22년_1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25 kb) 전용뷰어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 소상공인소기업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업체

 

온라인 신청(5부제; 대상업체 안내문자 발송)

- 신속보상: 6.30.()~7.9.()

* 00~07시까지 신청 당일 10, 07~11시까지 신청 당일 14, 11~16시까지 신청 당일 19, 16~24시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 확인요청(안내문자를 못받은 사업체), 확인보상, 이의신청: 7.5.()~7.9.()

 

오프라인신청(전체대상, 2부제; 공휴일(,)제외)

- 7.11.()~7.22.()

7.21.()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전체 대상사업자 신청 가능

 ▶2020년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신속보상

   보상금 산정 자료가 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30.(성실신고 포함)까지여서 해당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잠정) 산정 지급 예정

 ▶2021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업체 및 손실보상 선지급(2021.1.~3.) 받은 대상업체

   2021년도 4분기 보상금 신청 후 정산결과가 확정되면 2022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

 

이의신청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장소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현장접수): 팔봉공설운동장 임시청사 내 소상공인과

 

 

❑ 문의처: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위 콜센터 번호로만 안내문자 발송되고 문의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므로 이외의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세지 등에 대해 주의 바랍니다.

 

 

 

< 이전글
익산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다음글
익산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