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64호)'21년3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시행공고.pdf (834 kb)
손실보상_주요_QA.pdf (460 kb)
손실보상신청서등(서식).hwp (54 kb)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 ‘21. 7. 7. ~ 9. 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2. 신청기간
가. 온라인 : 2021. 10. 27.(수) ~
※10. 30.(토)까지 2부제 실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
나. 오프라인 : (신속보상) 2021. 11. 3.(수) ~ (확인보상) 2021. 11. 10.(수) ~
※ 10일간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 시행
□ 월요일 (11월 8일,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 화요일 (11월 9일,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 수요일 (11월 3일,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 목요일 (11월 4일,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 금요일 (11월 5일,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 11월 17일(수)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3. 대상업종 : 2021. 7. 7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
※ 3단계 기준 영업시간제한 시설
-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4. 지원금액 : 2021. 7. 7. ~ 9. 30. 방역조치 이행 기간 중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의 80% 보상
※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80%)
5.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온라인 신청하기]
나. 오프라인 신청 : 익산시청 임시청사 소상공인과 (익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서문 1층)
- 오프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6. 문의사항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익산시청 소상공인과(☎ 063-859-5995, 7534)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