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_희망회복자금_확인지급_공고_FN.pdf (621 kb)
집합금지_영업제한대상확인서발급부서및시설별조치기간안내(익산시).pdf (86 kb)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1. 9. 30.(목) ~ 10. 29.(금)
○ 신청대상 : 지원요건 충족되나 신청 불가한 경우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거나, 지급 금액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희망회복자금.kr에서 첨부파일 등록)
- 방문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센터)
※ 방문 신청 기간 : 10. 18. ~ 10. 29.
(예약필수, 10. 15. 9시부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해외체류 등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한 경우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필수), 이 외 유형별 필요서류는 붙임 참조
※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체지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첨부 필요(발급부서 붙임 참조)
이하 8월 신속지급 당시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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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급기간 : ’21. 8. 17.(화) ~ 9월말
- 첫 2일간 홀짝제 시행(8.17~8.18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 대상자 문자안내(중기부)
○ 지급방식 : 온라인 간편 지급
※ 온라인 신청(희망회복자금.kr) 바로가기 ☞ https://www.희망회복자금.kr/
○ 지원대상 : ’20.8.16~‘21.7.6 기간 내 집합금지・제한*, 경영위기업종
* 도내 27,466개소 + α(경영위기업종) 지원 (행정명령 기준, 전국 106만개소 대비 2.6%)
○ 지원기준 : ‘19년 이후 반기별 매출 감소 시 지원(※ 집합금지는 매출감소 요건 無)
○ 지 원 액 : 업체당 최소 40만원~ 최대 2,000만원 지원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 |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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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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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등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영화관, 숙박시설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공연시설 운영업 등 |
△40~△60% |
300 |
250 |
200 |
150 |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
△20~△40% |
250 |
200 |
150 |
100 |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
△10~△20% |
100 |
80 |
60 |
40 |
○ 문의전화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 1899-8300 / 소상공인희망센터 ☎ 1588-0700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문 1부.
2.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부서 및 시설별 조치기간 안내 (익산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