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새 정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안내나 정책지원 근로자 일상회복 특별지원자금 신청 등으로 IBK기업은행, 기획재정부, 카카오뱅크 등으로 선착순,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하라는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거나 미신청자라는 문자(02-2207-6115, 1600-4714, 070-7610-6682 등 여러 번호 사용)를 받으시면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콜센터는 1533-3300(‘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담콜센터입니다’로 시작)으로 이 번호 외에는 문자발송을 하지않으므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특별융자나 보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신청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가장 빠르므로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 안내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1.08.17
조회수
3770
담당자연락처
null
추진상태
추진완료

소상공인_희망회복자금_확인지급_공고_FN.pdf (621 kb) 전용뷰어
집합금지_영업제한대상확인서발급부서및시설별조치기간안내(익산시).pdf (86 kb) 전용뷰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1. 9. 30.(목) ~ 10. 29.(금)


○ 신청대상 : 지원요건 충족되나 신청 불가한 경우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거나, 지급 금액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희망회복자금.kr에서 첨부파일 등록)

- 방문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익산센터)

※ 방문 신청 기간 : 10. 18. ~ 10. 29.

(예약필수, 10. 15. 9시부터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99-8300)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경우, 해외체류 등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한 경우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필수), 이 외 유형별 필요서류는 붙임 참조

※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체지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첨부 필요(발급부서 붙임 참조)

 

 

이하 8월 신속지급 당시 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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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급기간 : ’21. 8. 17.(화) ~ 9월말

- 첫 2일간 홀짝제 시행(8.17~8.18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 대상자 문자안내(중기부)

 

○ 지급방식 : 온라인 간편 지급

※ 온라인 신청(희망회복자금.kr) 바로가기 ☞ https://www.희망회복자금.kr/

 

○ 지원대상 : ’20.8.16~‘21.7.6 기간 내 집합금지・제한*, 경영위기업종

* 도내 27,466개소 + α(경영위기업종) 지원 (행정명령 기준, 전국 106만개소 대비 2.6%)

 

○ 지원기준 : ‘19년 이후 반기별 매출 감소 시 지원(※ 집합금지는 매출감소 요건 無)

 

○ 지 원 액 : 업체당 최소 40만원~ 최대 2,000만원 지원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 2억원

매출액*

2~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유흥시설(5),

노래연습장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등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영화관, 숙박시설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등

60% 이상

400

300

250

200

공연시설 운영업 등

40~60%

300

250

200

150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20~40%

250

200

150

100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10~20%

100

80

60

40

 

○ 문의전화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 1899-8300 / 소상공인희망센터 ☎ 1588-0700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문 1부.

2.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부서 및 시설별 조치기간 안내 (익산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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