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활동비 선지급
□ 사 업 목 적
○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되어 생활비가 부족한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선지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4.
○ 지원대상 : 공익활동형 참여자 7,890명
○ 지원내용 : 1개월 분 선지급(월 10시간씩 3개월 추가근무 분 선지급)
○ 사 업 비 : 21.4억원(국비 10.7 도비 4.3 시비 6.4)
□ 추 진 상 황
○ 1개월 분 선지급 : 2020. 03. 30. ~
□ 금 후 계 획
○ 월 10시간씩 3개월 추가근무 분 활동시간 충당 : 2020. 04. ~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