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원자재 수급 부족, 휴업, 수출 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얼리집적산업센터(14개업체)와 주얼리 임대공장(1개업체)에 입주한 업체
❏ 지원내용 :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 ⇨ 6개월 범위내 80% 감면
| [ 공유재산법 및 산업집적법 내용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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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사용료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재산평가액의 5% 이상을 사용료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사용료의 2분의 1로 정함 |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
구 분 | 감면전 | 감면후 |
주얼리집적산업센터 | 재산평가액×5%×1/2 | 재산평가액×5%×1/2×20% |
주얼리 임대공장 | 재산평가액×5% | 재산평가액×5%×20% |
❏ 문 의 처 : 익산시청 투자유치과(063-859-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