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마스크5부제관련등본수수료면제).hwp (149 kb)
□ 사 업 목 적
◦ 코로나19로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 지원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0. 3. 9. ~ 공적 마스크 5부제 종료 시
◦ 내 용 :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총17개소)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대 상 : 본인 및 세대원
□ 지 원 방 안
◦ 지원대상 :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창구민원(30개소)/무인민원발급기(17개소)
◦ 지원규모 : 창구민원(발급 통수 제한 없음 : 1통 당 400원 면제)
무인민원(발급 통수 제한 없음 : 1통 당 200원 면제)
◦ 지원시기 : 2020. 3. 9. ~ 공적 마스크 5부제 종료 시
◦ 지원형태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추진상황/향후계획
◦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홍보 : 2020. 3. 10.(보도자료)
◦ 읍면동 및 각 부서 안내 공문 송부 : 2020. 3. 10./3. 30.(면제 연장 안내)
◦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종료 알림 : 공적 마스크 5부제 종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