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농업기계 임대료 50%감면 안내문
❏ 감면기간 : 2020. 4. 1. ~ 7. 31. (4개월간 한시적 감면)
❏ 대 상 : 관내 거주 농업인
❏ 감면내용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함열본소, 동부분소) 전체 농업기계
▸ 임대농업기계 50종 466대, 전체기종 임대료 50% 감면
❏ 이용방법 : 사용을 원하는 임대농업기계 예약접수 후 사용
(기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방법과 같음)
❏ 문 의 처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함열본소 (063-859-4325)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063-859-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