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대기배출원조사표(최종)_F.hwp (24 kb)
붙임2.대기배출원조사안내및작성예시(최종)_F.pdf (1175 kb)
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근거하여 2021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전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아래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고 [붙임]파일의 대기배출원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조사표 제출기한 : 2021. 10. 22. 까지
○제출방법
우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이메일 : sems45@greencos.co.kr
팩스 : 070-4332-1716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010-4353-0667
○문의 및 제출처 : 02-338-1005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홈 -> 정보마당 -> NAIR 정보샘터 -> 기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대기배출원 조사표 1부.
2. 대기배출원 조사안내 및 작성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