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5.2.)으로 대기배출시설이 확대되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2020.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신규로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되는 시설은 2021. 12. 31.까지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함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붙임참고]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외 6시설
○ 신청내용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 신고기한 : 2021. 12. 31. 까지( 2011.1.1. 이후 설치된 흡수식 냉온수기는 2022.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