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자가측정유예신청안내.hwp (143 kb)
붙임_자가측정측정의무조치방안.hwp (96 kb)
[별지제21호서식]반기별자가측정결과보고서.hwp (15 kb)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유예 신청 안내 : 2020. 10. 30.까지
2020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 2021. 1. 31.까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입력시 측정일로부터 1달 이내)
가. 조치사항 : 조건부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부여 및 측정주기 조정
- 2020년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 및 2019년 하반기 유예 사업장(4종~5종)에 대하여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부여
-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자가측정 의무 50% 완화
나. 신청조건
-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경우
- 측정업체의 출입거부,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자가측정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였다는 것을 증빙자료로 제시할 경우
다. 유예기간 : 2020년 하반기 기간 내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청 3층 환경관리과
- 메일접수 : min992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