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15 kb)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주요내용.hwp (21 kb)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되는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등에 대한 허가(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12.30.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