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동면 당하저수지 낚시금지 구역 지정 홍보
- 작성자
- 용동면
- 작성일
- 14.10.15
- 조회수
- 1121
20141016_170802[1].jpg (1041 kb)
용동면 당하저수지 (대조리 813-1번지) 3만9,092평방미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10. 15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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