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포토갤러리

home홈 > 주민자치센터 > 포토갤러리

용동면 당하저수지 낚시금지 구역 지정 홍보

작성자
용동면
작성일
14.10.15
조회수
1121

20141016_170802[1].jpg (1041 kb) 전용뷰어

용동면 당하저수지 (대조리 813-1번지) 3만9,092평방미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10. 15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동면 당하저수지 낚시금지 구역 지정 홍보1

< 이전글
제2회 주민자치한마당 개최관련 유공주민자치위원 표장수상
> 다음글
용동면 주민자치센터 당하제 저수지 낚시금지 구역 홍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