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동기간 내에 연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해당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처리 합니다. ※ 공고 후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동 공고로 갈음함.
1. 분묘소재지 :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산 81-1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 (무연분묘 정리)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이장하려는 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번지 재단법인 선경공원묘원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인 임의 개장
7.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신 고 처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24 ㈜ 제일건설 대표이사 윤여웅
대리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세진브론즈빌 810호 ☎ 1588-7644, ☎ 010-5348 –2389
9.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공고기간 내에 매장자(분묘)와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연락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고자가 임의 개장하겠으며,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름 합니다.
공 고 인 : ㈜ 제일건설 대표이사 윤여웅
201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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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국분묘이장개발공사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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