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_한국전력공사_0818.pdf (1776 kb)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9호('20. 4. 29.)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154kV 왕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의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이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산7-1
2. 분묘기수 : 5기
3. 분묘신고 및 개장공고 기간 : 2020. 7. 7 ~ 10. 7 (3개월간)
4.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건설지원팀 (☎063)240-5891)
5.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고
첨 부 : 신문공고문(200818 서울경제 조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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