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대상사업)
▸ 사업내용 : 노후․불량주택 개량,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활성화를 위한 쾌적한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 대상지역 : 읍․면지역 및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 부분개량 범위 : 증축, 리모델링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가 필요한 건축행위
▸ 사 업 량 : 82동
- 융자한도:소요비용 증빙자료 제출시 건축소요비용(최대2억) 이내소요비용 증빙자료 미제출시 감정평가금액(70%)이내
- 대출 금리 : 고정금리 2%와 변동금리 중 사업대상자가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상주택
- 일반주택 :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1동)의 연면적 150㎡ 이내
※ 별동은 연면적 합산에서 제외, 단 부속시설(차고, 창고)이 주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67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농어촌주택 철거 및 정비
▸ 대상지역 : 읍․면지역 및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사 업 량 : 총88동
▸ 보조금액 : 슬레이트지붕 300만원, 기타지붕 150만원 이내
◆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 추진근거 : 익산시 도시지역빈집정비지원 조례
▸ 사업내용 : 2년이상 방치된 도지지역내 주택 철거 및 정비
▸ 대상지역 :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 사 업 량 : 28동
▸ 보조금액 : 슬레이트지붕 300만원, 기타지붕 150만원 이내
◆ 추진절차
◦ 2018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접수(읍면동 신청서 제출) - 1.31일 까지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별 물량 확정
◦ 우선순위조서 작성통보(읍면동→주택과)
◦ 대상자 확정통보(주택과→읍면동) - 2월
◦ 사업추진 : 3월 ~ 10월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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