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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풍수해보험사업안내.hwp (153 kb)
풍수해보험__포스터(최종)out.pdf (13135 kb)
풍수해보험_리플렛(최종)out.pdf (107713 kb)
<풍수해보험제도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
<사업개요>
○ 법적근거 : 「풍수해보험법」제3조
○ ’18년 예산(국비) : 171.6억원(169억원 보험료 지원, 2.6억원 홍보비)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
- (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한함
○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34~92%
- 일반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소상공인 34~92%
○ 보험상품 : 상품Ⅰ, 상품Ⅱ, 상품Ⅲ, 상품Ⅴ, 상품Ⅵ형(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풍수해보험은 ‘18년 5월부터 시범사업 중이며 ‘20년에 전국 확대 계획
※ ’18년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지역(22개 시·군·구) : 서울(마포구), 부산(영도구), 대구(남구), 인천(계양구), 광주(북구), 대전(동구), 울산(중구), 세종(세종), 경기(양평군), 강원(강릉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전북(장수군), 전남(장흥군), 경북(포항시, 영덕군, 구미시, 예천군), 경남(김해시, 창원시), 제주(제주시, 서귀포)
○ 사업관장 : 행정안전부
○ 사업운영(상품판매) : 5개 풍수해보험 보험사업자*
* 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