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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풍수해보험사업안내.hwp (425 kb)
풍수해보험_리플렛.pdf (3207 kb)
풍수해보험가입홍보자료.pptx (1404 kb)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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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제도 |
?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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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지침 |
1. 사업개요 |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으로 온실
○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5~92% 정부지원
- 일반 55~92%, 차상위계층 76~92%, 기초생활수급자 86~92% 지원
○ 보험상품 : 상품Ⅰ, 상품Ⅱ, 상품Ⅲ, 상품Ⅴ 형으로 구성
○ 사업관장/감독 : 국민안전처/금융위원회
○ 사업운영(상품판매) : 국민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