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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외국인계절근로한시적취업허가제도운영안내(20200403기준).hwp (107 kb)
★★별첨1.계절근로한시적취업허가제도운영안내(전라북도익산시).hwp (99 kb)
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업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농업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1. 허용대상 : 2020. 3. 30. 이전부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19세 이상 ~ 59세 이하(신청일 기준) 외국인으로 첨부파일의 [붙임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2. 허용 분야 및 기간
- 분야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되는 농업 분야
- 기간 : 20. 4월 ~ 20. 6월 사이에 계절근로 시작(90일 또는 5개월간)
- 인원 :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인원수 이내
3. 모집기간 및 방법
- 2020. 3. 20.(월) ~ 2020. 6. 19.(금)까지
(단, 필요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모집방법 : 지자체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