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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거주 농업인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단, 학생의 주소지는 보호자의 주소지와 달라도 지원가능)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제외대상
◦ 농지소유규모가 50,000㎡ 이상인 경우
◦ 농외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신청인의 배우자가 직장에서 학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1. 31일까지 신청, 이후 수시신청
*단, 1.31이후 신청자는 당해연도 내에서 신청 전분기까지 소급지원 가능
▣ 신청장소
◦ 읍․면․농촌동(평화동,팔봉동,동산동,신동,삼성동) : 각 읍․면․동주민센터
◦ 시내동 :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신청서류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험료 확인(내역)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업경영체등록(또는 농지원부) 등
▣ 신청문의 : 각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859-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