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03일(월) 전북일보에 보도된 「익산 어양동 풍물거리 흉물로 전락」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익산시 어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인가시 익산시에서는 상인이주를 하고 재건축조합에서는 상가철거를 협약했으나 협상부터 철거까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에 업무를 떠넘기고 있음
□ 해명내용
○ 익산시는 어양동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풍물거리 상가이주를 계도하여 56개 상가중 현재까지 27개 상가가 이주를 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상인들에게 계도 및 협의를 통하여 이주를 독려하여 아파트 재건축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익산시에서 협상부터 철거까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에 익산시 업무(상인이주)를 떠넘기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상인들이 이주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협의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