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금) 전북도민일보에 보도된 “익산‘특화거리’ 주정차 전면 금지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익산시 중앙동 특화거리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인도 침하 현상 심각
□ 해명내용
○ 익산시에서는 중앙동 특화거리내 불법 주정차를 방지 하기 위해서 고정식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횡단보도(10m이내), 보도(인도), 교차로 코너(5m이내), 대각주차, 이중주차 등에 대해서는 즉시단속을 하고 있으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와 시민편의를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도로변 일렬주차에 한하여 60분을 유예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 및 상가 이용 시민들의 주정차 이용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