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월) 익산열린신문에 보도된 「익산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줄줄’」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6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전주·익산·군산지역에 등록된 화물차주25명이 사법 처리되었고 보조금 4천만이 새나감
□ 해명내용
○ 익산시는 2013년도 화물차주와 주유업자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부정 수급한 사유로 2014년도 2월과 6월 2회에 걸쳐 10건 4,094천원을 환수한 바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하여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중단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부정행위는 관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충북지역과 경기지역의 모 주유소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내에서도 이러한 부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전라북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시 점검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