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7일 전북일보 기사 해명자료
- 작성자
- 홍보담당관
- 작성일
- 14.12.18
- 조회수
- 722
전북일보 2014.12.17.수.자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hwp (311 kb)
□ 주요 보도내용
○ 주민“주유소사업자가 농로 침범”민원제기 시, 원상복구조치뒷전···공매추진에 ‘논란’이라며 우리 시가 주유소 편을 들고 민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
□ 해명내용
○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에 의거해 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7조(용도폐지)의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의 조항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3조(용도폐지)제1항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한다.
○ 이에 따른 현지방문 결과, 민원이 제기된 도로는 사실상 농로로서 사용된 흔적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음에 따라 농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민원인은 지난 23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지내다가 돌연 이제 와서 사용하지도 않는 농로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2014년 6월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현재 이 처분은 유효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원상복구명령이행 시 원상복구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너무 커 불합리하지는 않은지 또한 이것이 부당한 처분이 되지는 않는지 관련 법령을 재고하고 현장상황을 재검토해 본 결과, 용도폐지를 하는 쪽이 현실에도 그리고 법리에도 맞겠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 민원인이 제기했던 농업행위를 위한 우회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밭으로 바로 통하는 편리한 통로가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원상복구에 따른 농로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는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드는 비용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최초의 원상복구명령 처분에서 용도폐지도 고려해보게 되었다는 입장이나 이를 마치 용도폐지로 내부결정이 난 것처럼 보도가 된 점이 민원을 방치하고 어느 한 쪽 편만을 두둔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음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1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조항에서는, 고의성이 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철거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동법 제21조의 3 국유재산보호에 시급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물로서 철거 시에 재산상 손실이 큰 경우 철거를 유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유소를 매입해서 현업 중이지만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현 소유주에게 무단 점유의 이유를 들어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내부 논의 중인 사항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비춰지고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으로 기사가 보도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시는 민원인의 눈과 귀와 발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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