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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분양을목적으로하는건축물공사감리자모집공고.hwp (20 kb)
1. 전북도 주택건축과-11841호(2017.08.01)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제2항,「전라북도 건축 조례」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전체 공사기간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보 한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건축사들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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