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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지급범위확대및지급액인상안내.hwp (15 kb)
조례개정으로 보훈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분께서는 2018.01.01.이후에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유공자
-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유자녀 수당 : 월4만원
○ 변경 후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유공자
-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전몰군경과 순직군경 유자녀 수당 : 월5만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수당 : 월5만원(신설)
○ 신청대상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배우자
※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엽제 수당, 전상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 적용시점 : 2018.01.01. 이후
○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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