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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67 kb)
무단방치자전거공고내역및열람부.xls (1840 kb)
과천시에서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한 강제처분 공고를 게재 협조 요청하여 우리시에 게재 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과천시 공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18.01.09~2018.01.23.
2. 수 량 : 11대
붙임 : 공고문 및 자전거열람부 각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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