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목 적 : 농번기에 급식준비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 중단 및 일손부족을 해결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사 업 명 : 2018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다. 사 업 량 : 30개소
라. 사 업 비 : 72,000천원(도비 21,600, 시비 50,400)
마.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어촌마을(마을단위 신청)
* 지원조건 : 마을 공동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농업인(가족포함)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바. 지원내용 : 조리원인건비 및 부식비 지원(마을별 40일이내)
* 마을별 농번기를 감안하여 급식기간을 연간 2회 정도 분할 운영가능
사. 신청기한/신청장소 : 2018. 2. 14(수)까지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아. 지원제외 대상
농어촌지역 외 마을
급식대상 인원이 농업인(가족포함) 20인 미만인 마을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추진지침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시민참여-정보마당-공고고시에서 올려놨으며, 기타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미래농업과(tel.85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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