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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18년도「석면안전진단사업」대상모집공고문.hwp (17 kb)
붙임2.석면안전진단신청매뉴얼.hwp (1567 kb)
참고)세움터안내메뉴얼.hwp (2744 kb)
환경부는 석면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석면안전진단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내 어린이집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대상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2008.12.31. 이전 착공신고한 건축물에 소재한 어린이집 중
- 연면적 430㎡ 미만인 모든 어린이집
- 연면적 430㎡이상~1,000㎡미만인 어린이집 중 석면조사 미실시 시설
나. 신청기간 : 2018.3.21.(수)~4.4(수)
다. 신청방법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신청
라.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관리팀(032-590-4762, 4143, 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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