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
2.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3.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4. 축산인 모임을 금지하고, 특히 통제초소 운영 등 방역활동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을 금지
5.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가축의 이동을 금지하고 지체 없이 방역기관에 신고
6. 발생지역 농가는 소, 돼지 등 가축의 분뇨를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금지
7.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신발 등을 깨끗이 세척하고 외부 옷에 소독제 살포
○ 귀가 후 세탁, 목욕을 한 후 타농장 방문을 자제
8. 쥐,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축사내로 출입하지 않도록 구서작업 및 축사외부 울타리 설치
9. 발생지역에서 방역기관 허락 없이 불법 반출한 소, 돼지 등 우제류가축의 구입 및 이동을 금지하고 방역기관에 신고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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