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지제43호서식]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hwp (32 kb)
[별지제43호의2서식]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hwp (30 kb)
[별지제44호의6서식]법인지방소득세안분명세서.hwp (29 kb)
[별지제43호의3서식]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hwp (21 kb)
[별지제43호의4서식]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액계산서.hwp (25 kb)
[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18. 04. 30.(월)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세대상: 법인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2.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신고납부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특히, 4월은 12월 결산법인의 신고납부기간)
4.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5. 신고시 제출서류 ((1): 신고서, (2)~(7): 첨부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4)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5)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7)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신고서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됨.
※ 첨부서류((2)~(7))는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됨.
6.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 위택스(www.wetax.go.kr)
• 우편 또는 방문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7. 기타 문의사항: 익산시청 세무과 (☎063-859-5620, 팩스063-853-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