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 및 이의신청 요령
구 분 |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기 간 |
∙열람 : 2018. 4. 30. ~ 5. 29. ∙이의신청 : 열람기간 중 |
∙열람 : 2018. 4. 30.~ 5. 29. ∙이의신청 : 열람기간 중 |
열 람 장 소 |
∙인터넷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방문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전화문의 가능 |
∙인터넷 : 공동주택 가격열람시스템 ∙방문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이 의 신 청 대 상 |
∙주택소유자 및 기타이해관계인 |
∙주택소유자 및 기타이해관계인 |
이 의 신 청 장 소 및 방 법 |
∙이의신청서 우편・팩스・직접제출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우편접수의 경우 5/29소인분까지) |
∙인터넷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이의신청서 우편・팩스・직접제출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한국감정원 전주지점 |
결 과 통 지 방 법 |
∙우편․팩스․직접제출의견 : 우편통지 |
∙인터넷의견 : 국토교통부홈페이지 ∙우편․팩스․직접제출의견 : 우편통지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전화 : 시청 세무과 과표계(859-5612, 5617, 5618) fax:063)853-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