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 및 신고절차 이행
- 허가 : 1일 양수능력100톤 초과(생활용수), 150톤 초과(농업용수,공업용수)
- 신고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생활용수), 150톤 이하(농업용수, 공업용수)
2. 지하수 개발 및 이용종료는?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업체가 규정에 맞게 시공
-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지하수 개발 .이용 종료 신고 후 오염 되지 않게 폐공
3. 준수사항
- 수질검사 : 2 ~ 3년 마다
▶ 음용수는 매2년마다 수질검사(음용수 30톤 이하는 3년마다)(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 비음용수는 매3년마다 수질검사(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
※ 비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30톤 미만)은 제외, 농업용수는 100톤 미만은 면제
- 사후관리 : 허가시설
▶ 1일 양수능역 100톤을 초과하는 주류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매 2년마다 사후관리
▶ 그 외 허가시설은 매 5년마다 사후관리
- 연장허가 : 허가시설은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5년마다 연장허가
-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 및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 2016년 9월 부터
- 대상 : 생활용수(영업용, 공동주택 및 일반용), 공업용수
▶ 제외 : 가정용(개인주택), 농업용수, 학교, 사회복지시설, 비상용(비상급수용, 소방용 등)등
- 부과금액 : 월사용량(톤)×85원(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
▶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 면제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기타 지하수관련 문의 : ☎ 859-4442,859-4477, 859-4476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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