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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및지정의료기관현황.hwp (20 kb)
2019년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대상 : 2019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주민등록 익산시 거주자, 출산 후 3개월이내 지원가능)
-내용 : 익산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한의과, 산부인과 산후치료 상병에 한함.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절차 : 출생일 기준 3개월이내 지정의료기관 방문진료(주민등록등본 지참)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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