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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사업공고문.hwp (72 kb)
신청서(사회보험료).hwp (79 kb)
익산시소상공인특별지원사업접수처안내.hwp (128 kb)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익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익산시내 10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정부 두루누리 사업장에 참여하는 사업주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이 확보되면, 사업장으로 개인별 일괄 우편통지(신청서 동봉)하여 신청받을 예정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하여 신청은 비대면(읍면동 기관메일, 팩스 등)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지원사업 관련 실무교육이 3. 31.(화) 예정되어 있고,
읍면동별 별도 접수처가 4. 1.(수) 이후 운영됨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가급적 2020. 4. 1. 이후 문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 익산시 민원콜센터 1577-0072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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