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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포상금지급기준(제29조관련).hwp (15 kb)
[별지제1호서식]불법투기등위반행위신고서.hwp (15 kb)
익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 확대 운영
우리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 예방·조기차단을 위하여“신고포상금제”를 확대운영하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신고대상 : 쓰레기 불법투기 및 매립·소각 행위자
◎ 포상내역 :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른 차등지급(과태료 부과금액의 30%)
*1.5만원∼30만원 / 월 최대100만원
*포상금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익산사랑상품권(예산범위내 지급)
◎ 신고방법 : 위반행위일 7일이내,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처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859 - 5412)
◎ 시행시기 : 2021. 1. 1∼
☞ 익산시 거주 3개월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참고하세요
첨부1.신고포상금 지급기준
2.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서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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