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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지급신청서.hwp (10 kb)
안내문.hwp (778 kb)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2018년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 지급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민
◑ 신청방법 : 수거광고물 및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도로공원과에 제출
◑ 주의사항 :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는 수거자(신청인) 본인이 부담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문 1부.
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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