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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안내문.hwp (28 kb)
2018년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서.hwp (24 kb)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1.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현재
2. 과세대상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3. 세율 : 1㎡ 당 250원
4. 신고납부 방법 : 붙임참조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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